고엽제 후유증 환자 대상 심리재활서비스 강화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67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심리재활서비스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우울 위험군 및 고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높음을 확인했습니다.
2. 이에 따라 현재 보훈관서에서 제공되고 있는 심리재활서비스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특히 중증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선을 추구했습니다.
3. 개선 방향으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심리상담과 의료치료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높은 수준의 재활 서비스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쟁이나 부상을 겪은 보훈대상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복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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