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환자 대상 심리재활서비스 강화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67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심리재활서비스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우울 위험군 및 고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높음을 확인했습니다.

2. 이에 따라 현재 보훈관서에서 제공되고 있는 심리재활서비스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특히 중증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선을 추구했습니다.

3. 개선 방향으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심리상담과 의료치료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높은 수준의 재활 서비스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쟁이나 부상을 겪은 보훈대상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복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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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윤창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