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994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래차 정의 확립: 법안에서는 미래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를 미래자동차로 명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미래차 산업의 긴밀한 계획성과 지속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3. 활성화 전략회의 설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회의를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설치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도록 합니다.
4.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미래차 부품에 대한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화를 지원하는 것에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5.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규정: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특정 기업을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6. 디지털 혁신 및 인력 양성: 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혁신 모델을 지원하며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합니다.
7. 특화단지 지정 및 실증 촉진: 미래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국공립 연구기관의 시설 개방 및 실증 사업을 지원합니다.
8. 지원체계 강화: 데이터 플랫폼 구축, 국제협력 강화, 미래차 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