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업 범위 조정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95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이미 민영화가 완료된 기업 제외: 한국담배인삼공사(KT&G), 한국전기통신공사(KT), 한국중공업주식회사(HHI) 등과 같이 정부 지분이 매각되고 회사명이 변경되어 실질적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진 기업들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거합니다.
2. 법적 근거 정비: 민영화 과정이 완료된 각 회사를 현행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 합니다.
3.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관련 조항 삭제: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과 관련된 법률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의 현실적 적용 범위를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기업의 경영구조를 현 시점에서 더 적절히 반영하고, 과거에 이미 민영화를 마친 기업들에 관한 불필요한 법적 근거를 정리하여 법률을 갱신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법률이 지금까지의 변화를 반영하고 현재 상태를 더 정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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