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05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양식'과 '스마트양식클러스터'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양식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양식을 하는 것을, 스마트양식클러스터는 이런 스마트 양식을 집적화시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2.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기반이 될 법적 규정을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지역이 스마트양식클러스터로 지정될 수 있는지와 지정 후에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법적 지원이 명확해집니다.
3.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스마트양식을 지원하고 키우기 위해 필요한 시설인 '스마트양식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지정 시, 기존 다른 법률에 따른 여러 인증이나 승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5. 스마트양식 기자재를 사용하고 널리 퍼뜨리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양식 수산물 시장에 우리나라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스마트기술을 양식산업에 접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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