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수 및 자격요건 명시화 하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9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위원 수 및 자격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위원 수와 위원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3.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요건 및 위원회의 경력관리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위원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