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수 및 자격요건 명시화 하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9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위원 수 및 자격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위원 수와 위원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3.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요건 및 위원회의 경력관리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위원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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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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