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와 스마트제조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5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3년마다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스마트제조산업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2. 핵심 기술 및 전문기업 지정: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기술을 핵심 스마트제조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관련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역량 있는 기업을 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데이터 표준화 및 플랫폼 지원: 제조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 시책을 추진하며, 기업들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지원합니다.
4.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촉진: 산업 현장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전용 시책을 수립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제조 관련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수출 확대를 돕습니다.
이 법안은 중소 제조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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