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3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명시: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매년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전문위원회 설치: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합니다.

4. 등록제도 도입: 주얼리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하며, 등록 결격사유, 지위 승계, 신고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기술개발 및 창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촉진과 주얼리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7. 유통구조 현대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8. 조세 감면: 정부는 국제전시회에서 전시 및 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에 대해 필요한 경우 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9. 브랜드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주얼리를 지정하고 브랜드화 지원을 포함한 특별지원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우수주얼리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합니다.

10. 명가 선정 및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기술의 전수 및 발전을 위해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1. 진흥기관 지정: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주얼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음성적 거래 및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얼리산업을 국가의 중요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지속적인 고용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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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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