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3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명시: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매년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전문위원회 설치: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합니다.
4. 등록제도 도입: 주얼리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하며, 등록 결격사유, 지위 승계, 신고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기술개발 및 창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촉진과 주얼리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7. 유통구조 현대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8. 조세 감면: 정부는 국제전시회에서 전시 및 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에 대해 필요한 경우 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9. 브랜드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주얼리를 지정하고 브랜드화 지원을 포함한 특별지원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우수주얼리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합니다.
10. 명가 선정 및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기술의 전수 및 발전을 위해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1. 진흥기관 지정: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주얼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음성적 거래 및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얼리산업을 국가의 중요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지속적인 고용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