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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45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확대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할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하여 정보시스템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또한, 전산화 범위의 확대와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개인정보의 원활한 조사 및 처리를 가능케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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