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26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의 기능 확대: 기존의 진료 및 실적 관리 중심의 전산화 범위를 넘어 감염병 환자 관리 및 예방사업 수행을 포함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2. 정보시스템의 연계 강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활용되는 정보시스템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감염병 대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3. 자료와 정보의 공유 기반 마련: 보건의료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보건의료의 정보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감염병과 같은 보건위기 상황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