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파산선고 후 취업을 제한하는 결격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일반적인 취업 결격사유로 일관성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초래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에 대한 일부 수정을 진행합니다.
2.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파산 신청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해 파산선고로 인한 취업 제한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3. "경비업법" 등과 같이 파산선고로 인한 결격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16개의 법률을 개정하여 일관성 있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촉진하고, 파산선고로 인한 취업 제한에 대한 예외적 대응을 시도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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