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1301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 의원을 포함한 11명이 발의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산업과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함.
2. 가상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함.
3.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가상자산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함.
4.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불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 발행 시 등록을 요구함.
5.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해상충관리체계를 갖추며,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함.
6.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단체 설립 허가를 요청할 수 있음.
7.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검사 및 조사에 대한 권한과 처분권한을 가짐.
8.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하며,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과 재산 몰수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사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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