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단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52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과 기업들, 연구기관들이 새만금사업지역의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기관의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서의 에너지 관련 이전을 예정하고,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공공기관 유치를 촉진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투자와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새만금사업지역의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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