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단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52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과 기업들, 연구기관들이 새만금사업지역의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기관의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서의 에너지 관련 이전을 예정하고,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공공기관 유치를 촉진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투자와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새만금사업지역의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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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폐기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