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2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위기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장비, 약품, 재료의 우선 공급을 지원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 등에 대한 비용도 지원합니다.

2. 현행법의 재정 지원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며,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감염병 극복과 국민의 의료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1
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