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 감축
탄소세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191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탄소세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세 과세대상: 에너지산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 사용되는 휘발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갖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세율은 1톤 당 5만원으로 설정.
2. 세율 조정 권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을 위해 세율을 최대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 부여.
3. 과세 방법: 과세물품의 단위 소비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산화탄소 환산)과 수량을 곱하여 세액을 산정.
4. 신고 의무: 과세물품 제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 부과.
5. 특례 및 면제 규정: 반출 후 혼합 등 특수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과세시기 특례와 군납, 외교 면세 등 면세 조항.
6. 대납 규정: 온실가스 배출권을 특정 방법으로 환산하여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게 하는 조항.
7. 영업 승계 시 규정: 제조업의 영업 승계 시 권리의무의 연속성 보장.
8. 징수 및 집행: 탄소세 납세 보전을 위한 명령과 조사,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정하는 조항.
법안의 취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며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결국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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