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재재단 사업 삭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8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한국문화재재단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을 수행하던 것을 국민지원공공발굴단이 수행하게 됩니다.

2. 종전에 한국문화재재단의 사업으로 규정되었던 사항이 삭제되어 정비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주체를 한국문화재재단에서 국민지원공공발굴단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조사에 더욱 전문화된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보다 효율적인 매장문화재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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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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