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재재단 사업 삭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8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한국문화재재단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을 수행하던 것을 국민지원공공발굴단이 수행하게 됩니다.
2. 종전에 한국문화재재단의 사업으로 규정되었던 사항이 삭제되어 정비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주체를 한국문화재재단에서 국민지원공공발굴단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조사에 더욱 전문화된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보다 효율적인 매장문화재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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