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별구역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법률안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041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용어와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2. 이 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특례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통일경제특별구역의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정 및 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역할을 통일부장관이 맡게 되며, 관계 법령의 지정, 승인, 변경 등도 간소화됩니다.
4. 통일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인·허가를 받게 됩니다.
5. 공공시설에서 개발사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조세 및 비용부담을 감면하는 특례가 제공됩니다.
6. 세제 지원, 자금지원, 기반시설의 우선 지원, 임대 및 매각의 특례를 통해 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 및 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합니다.
7.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운영하기 위한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가 통일부에 설치되고, 담당기구와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됩니다.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북한주민의 체류 및 편의제공,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9. 관세 면제 및 환급, 관광사업 육성 및 관광 진흥 등을 통해 통일경제특별구역 여행객의 투자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한 간 경제적 협력과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북한 인접지역의 경제를 발전시켜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시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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