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표현 개선을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03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몇몇 법률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등이 심신장애가 있을 때 해임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2.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모두 수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적인 표현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보다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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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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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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