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표현 개선을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3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몇몇 법률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등이 심신장애가 있을 때 해임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2.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모두 수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적인 표현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보다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