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위한 법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761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 대상 확대: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게 보상을 제공하며, 인과관계가 추정될 경우에도 의료비, 사망위로금,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예방접종과 질병 간 시간적 개연성이나 상관관계가 있을 때도 적용됩니다.
2. 피해보상위원회 설치: 피해보상을 위한 심의와 의결을 위해 질병관리청 소속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피해보상 청구인, 의료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사실 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3. 이의신청 절차 마련: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를 둡니다. 또한, 기존 법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협조한 국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보상을 제공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을 강화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