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위한 법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761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 대상 확대: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게 보상을 제공하며, 인과관계가 추정될 경우에도 의료비, 사망위로금,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예방접종과 질병 간 시간적 개연성이나 상관관계가 있을 때도 적용됩니다.

2. 피해보상위원회 설치: 피해보상을 위한 심의와 의결을 위해 질병관리청 소속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피해보상 청구인, 의료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사실 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3. 이의신청 절차 마련: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를 둡니다. 또한, 기존 법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협조한 국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보상을 제공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을 강화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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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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