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3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위원이 '심신장애' 상태일 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이러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위원 구성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은 이러한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포함한 차별적 언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법률상의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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