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03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위원이 '심신장애' 상태일 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이러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위원 구성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은 이러한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포함한 차별적 언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법률상의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6
최보윤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