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능력 있는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삭제를 위한 개정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634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피한정후견인은 자격증 취득이나 사업 등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외되고 있다.

2. 이러한 규정은 피한정후견인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있어, 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그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피한정후견인의 인권 보호와 사회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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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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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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