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육성사업 추진 및 기념일 지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6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도시형소공인의 날'과 '도시형소공인 주간'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형소공인들의 사업 환경 개선 및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들이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소공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공인들이 산업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단순한 '3D' 산업이 아닌, 다양한 업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그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공인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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