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정체성에 따른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66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에게만 성별 정정이 허용되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성전환 수술 여부나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성별의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성별의 법적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성별의 법적 인정 과정에서 신청인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은 2022년 7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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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장혜영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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