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정체성에 따른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66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에게만 성별 정정이 허용되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성전환 수술 여부나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성별의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성별의 법적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성별의 법적 인정 과정에서 신청인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은 2022년 7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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