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시 육아휴직 자동개시 법제화 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66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자동적으로 시작되도록 함.

2. 사용 연기 또는 미사용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해서 변경할 수 있게 함.

이 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출산 전후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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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