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217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충족하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자율방범대원으로는 미성년자, 실형 선고자,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종사자 등이 결격사유로 규정됩니다.

3. 자율방범대원은 순찰,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을 하도록 합니다.

4. 자율방범대원은 방범활동 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복장과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5. 경찰서장 등은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방범활동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 지원 및 보험료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들의 보호와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사회의 민생치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력 부족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고 범죄예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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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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