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217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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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충족하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자율방범대원으로는 미성년자, 실형 선고자,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종사자 등이 결격사유로 규정됩니다.
3. 자율방범대원은 순찰,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을 하도록 합니다.
4. 자율방범대원은 방범활동 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복장과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5. 경찰서장 등은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방범활동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 지원 및 보험료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들의 보호와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사회의 민생치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력 부족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고 범죄예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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