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9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특례시가 지방경제를 촉진하는 주체로 인정받을 경우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례시 계정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2.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법률안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특례시를 추가하여 재정 운용을 개선하고 특례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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