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특례시가 지방경제를 촉진하는 주체로 인정받을 경우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례시 계정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2.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법률안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특례시를 추가하여 재정 운용을 개선하고 특례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