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물품 몰수·추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여 생산량과 판매량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몰수나 추징 조항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에 해당 물품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도록하는 제29조의2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가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원활한 국내 생산과 수급을 유도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상황에서도 물품의 사재기나 부족 현상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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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