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85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는 도로의 점용료 감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의 점용료에 대한 감면 기준이 없어 추모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도로 점용시 점용료를 감면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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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