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85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는 도로의 점용료 감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의 점용료에 대한 감면 기준이 없어 추모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도로 점용시 점용료를 감면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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