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장 비료 관리 강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63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비포장 상태로 농경지에 공급되는 석회처리비료의 악취,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일시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게 되었습니다.
2. 현재는 비료의 적정성 확인, 품질 검사 등을 시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포장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료의 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작물별 시비한도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료생산업자 등에게 제한을 두고, 환경오염 행위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 등의 오염이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비료의 판단기준을 마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비피도 비료의 투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법안에 변경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농경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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