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성능컴퓨팅정책 전문성 보강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44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대 사회의 과학기술 중요성과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과학기술 결합과 관련된 정책 이슈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정책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3.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정책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서 전문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학기술 기반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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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김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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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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