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84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전대응을 법률에 규정하여 예방교육의 실시 등 사용자의 적극적 예방조치를 유도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위탁실시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안녕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공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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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