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절차 투명성 강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05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조금 교부 신청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고 이후에는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보조사업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합니다.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20년에 발생한 질병관리청의 평가기준 변경 사례를 예시로 들며, 평가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 시작 전에 변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보조금 교부 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기준의 변경은 공고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 사항은 공고 이후에는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보조사업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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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최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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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