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봉사원 지원 강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2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십자봉사회의 운영비를 위한 보조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9조의2).

2. 적십자봉사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24조의2).

3. 적십자봉사원의 법적인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적십자봉사원들에게 보다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어려움이나 재해 발생 시 적십자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자원봉사원들도 더욱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적십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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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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