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봉사원 지원 강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2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십자봉사회의 운영비를 위한 보조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9조의2).
2. 적십자봉사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24조의2).
3. 적십자봉사원의 법적인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적십자봉사원들에게 보다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어려움이나 재해 발생 시 적십자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자원봉사원들도 더욱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적십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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