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부정사용행위 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3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2조 제5호ㆍ제6호 신설):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합니다.

2. 데이터 보유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및 대응조치 강화 (안 제8조의3 신설): 데이터를 부정사용한 경우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데이터 유출 및 무단수집 행위에 대한 공공기관 강화 규정 (안 제12조제2항 신설): 공공기관이 데이터 유출 및 무단수집 행위에 대해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데이터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데이터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데이터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되었으나,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를 규정하고 데이터 보유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데이터 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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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