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예방 및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한 법률안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995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의 사회적 소외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안 제1조)

2.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빈곤노인'을 정의하고, 이들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안 제3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곤노인 지원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조치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안 제4조)

4. 빈곤노인의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합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8조)

5. 노인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빈곤노인정책의 수립과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안 제9조, 제10조)

6. 노인빈곤 예방과 지원을 위해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합니다. (안 제12조, 제13조)

7. 효율적인 자료 관리와 정보 처리를 위해 노인빈곤예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게 됩니다. (안 제14조)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에 대응하여 빈곤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노인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사회안전망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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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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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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