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특별회계 세입 확대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86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세입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기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포함하도록 함.
이렇게 개정되면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세입이 다양화되어 세입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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