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특별회계 세입 확대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6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세입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기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포함하도록 함.

이렇게 개정되면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세입이 다양화되어 세입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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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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