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IBS 계획 심의 의무화 법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18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등14인이 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과학연구원(IBS)의 5개년계획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과정을 개선하고 강화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 받아야 하며,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의 자율성과 연구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국책사업 이행 점검체계를 강화합니다. 현재 기초과학연구원이 완료 예측이 어려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체계를 마련합니다.
3.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의 설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국책사업 이행에 관한 점검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난극복에 기여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초과학 연구의 자율성과 내실화를 위해 국책사업 이행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의 설치와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국책사업 이행에 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과학의 활성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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