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개정하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37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형의 개정: 현행법에서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에 맞추고 합리적으로 변화시킴.
이 법률안의 취지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적절한 수준을 확보하고 법적 편차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벌금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법률의 집행과 법적 요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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