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ᆞ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163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국민이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관련 모든 영역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함을 기본 이념으로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보와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4.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위원회를 둠.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로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함.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홍보,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함.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종사자에 대하여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함.
8.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함.
이 법안은 성ㆍ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률들은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었지만,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이 성ㆍ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정보와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으로 성ㆍ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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