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사건을 전자문서 이용 대상에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개정안은 법적 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경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불송치사건'도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사건을 현재의 전자문서 이용 대상인 검사의 불기소사건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미래에 경찰의 불송치사건 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형사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을 기존의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처리하게 하여, 문서 처리의 신속성과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의 불송치사건을 전자문서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처리의 속도와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경찰이 재판에 보내지 않고 끝내는 사건들도 이제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 다룰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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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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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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