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944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어 데이터재산권을 보호하고 데이터의 공정하고 안전한 이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데이터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됩니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위원회는 데이터정책 기획, 데이터 거래 및 유통, 데이터이용자 보호 및 데이터재산권의 등록·보호 및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데이터재산권의 보호와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핵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데이터의 소유와 거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법률안은 데이터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데이터의 공정한 이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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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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