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944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어 데이터재산권을 보호하고 데이터의 공정하고 안전한 이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데이터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됩니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위원회는 데이터정책 기획, 데이터 거래 및 유통, 데이터이용자 보호 및 데이터재산권의 등록·보호 및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데이터재산권의 보호와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핵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데이터의 소유와 거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법률안은 데이터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데이터의 공정한 이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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