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회의록 공개원칙화 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4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표의원등17인이 발의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록의 공개 원칙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

2. 다른 법률에 회의록 비공개 규정이 있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한다.

3.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호한다.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규정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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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