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회의록 공개원칙화 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3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표의원등17인이 발의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록의 공개 원칙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
2. 다른 법률에 회의록 비공개 규정이 있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한다.
3.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호한다.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규정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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