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 시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사유 제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86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법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2.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있는 사람들이 결격사유에 부당하게 해당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함.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함을 보정하여, 형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결격사유를 더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정한 직업 수행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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