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권익 보호 및 지원 법안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443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노동자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함. 또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원활한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여러 용어 정의: 정의로운 전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대체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
-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3년마다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함.
-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함.
- 특별지구 지정 및 지원기금 설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주민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함. 이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운용·관리함.
3. 법안의 취지:
-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와 사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노동자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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