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권익 보호 및 지원 법안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443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노동자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함. 또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원활한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여러 용어 정의: 정의로운 전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대체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

-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3년마다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함.

-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함.

- 특별지구 지정 및 지원기금 설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주민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함. 이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운용·관리함.

3. 법안의 취지:

-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와 사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노동자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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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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