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용공여 확대로 기업구조조정 촉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75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당면한 경제 상황과 향후 코로나19 지원조치 해제 이후를 고려하여 법의 유효 기간을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앞으로도 문제가 생긴 기업이 원활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2. 새롭게 일부 사항이 바뀌어, 기존에는 금융채권자를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했던 신규 자금 지원(신용공여)을, 이제는 금융채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법적 허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받아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3. 위와 같은 새로운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그 지원자에게 기업의 일을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돈을 돌려주는 우선변제권을 주고, 반대매수청구(기업이 자금을 지원한 이에 대해 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처음부터 막는 것)를 제한합니다. 이는 기업에게 더 안정적인 자금 지원 환경을 제공하여, 기업의 조기 비상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상화되도록 지원하여 국민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 스스로 회복력을 키우고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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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