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육성ᆞ진흥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의안번호
21203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문화산업"은 전통문화상품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펼쳐 전통문화산업을 촉진하게 됩니다.

4.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5. 창업과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을 제공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합니다.

6. 전통문화상품의 표준화를 권장하고, 품질표시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 권익을 증진합니다.

7. 전통문화상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8.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문화산업이 신한류 열풍의 일환으로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은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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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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