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3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할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공청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3.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관련 기관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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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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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