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 소상공인 지원강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9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서는 농수산물 소매단계의 유통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책임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은 농수산물 소매업자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또한 현재의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수산물 소매업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유통 개선과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을 이용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수산물 소매업자들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조례로 구체화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 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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