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현황 미공시 또는 거짓공시 시 과태료 부과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76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인력 확보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2. 공시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보고서를 함께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한 후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시 자료의 정확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업주의 고용형태 현황을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유도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때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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