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등록 문화재 상속세 물납 허용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6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정 및 등록 문화재의 물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2.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 지정문화재는 비과세 대상이 되도록 함.

3.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유한 유물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없게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재정난을 이유로 국보급 문화재의 매각을 하려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 대신 등록 문화재의 물납을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의 문화유산은 민간으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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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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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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