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등록 문화재 상속세 물납 허용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6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정 및 등록 문화재의 물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2.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 지정문화재는 비과세 대상이 되도록 함.
3.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유한 유물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없게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재정난을 이유로 국보급 문화재의 매각을 하려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 대신 등록 문화재의 물납을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의 문화유산은 민간으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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