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률안 제정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에 맞춰 제재처분의 기준과 상한을 명확히 정리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기존 법률의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 간섭을 줄이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여러 법률의 제재처분과 이행강제금 기준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 체계에서 국민 중심의 명확하고 일관된 법률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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